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Story。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재테크 요정 지하니입니다. 오늘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 문화 확대를 위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가 낸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으니, 이만하면 기부 문화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올랐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멋지게 기부해놓고 "제가 기부한 돈 영수증 끊어주세요"라고 말하기 쑥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세액공제를 받아 또 기부하면 되니 조금뻔뻔해질 필요도 있겠죠?

 

 

정치자금 기부금

 

지지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10만원까지는 자유롭게 후원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통해 10만원까지는 100% 돌려주기 때문이죠. 다만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만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공익단체와 종교단체 기부금

 

공익단체와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은 2천만원까지는 15%를,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의 30%를 세액공제해줍니다. 다만 전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한도액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공익단체는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 종교단체는 10%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3천만원의 연봉(정확히는 근로소득금액)을 받는 나기부씨가 교회에 300만원의 십일조를 냈다면 15%인 4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공익단체와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

 

 

 

 

 

이재민 구호 물품

 

이재민 구호 물품 위주의 기부금은 소득 범위 내에서 100%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이재민 외에도 아동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사회복지관에 기부한 금액과 물품도 100% 세액공제가 됩니다.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면서 세액공제까지 받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도 세액공제 대상!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 경우 봉사 일수 1일당 5만원을 기부금으로 인정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해당 자치단체나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피해 지역 이재민에게 구호 물품을 보낸 경우에도 그 가액을 전액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포항 지진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기부 활동을 한 직장인은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았습니다. 

 

2019년에 큰 산불이 난 강원도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니, 이때 자원봉사 혹은 기부를 했다면 연말정산 때 공제를 신청합시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장으로부터 자원봉사 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신고 시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 차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우에는 지차체장이 전체 인원에 대해 회사 측에 일괄 확인해주므로 개인이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을 다음 글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