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테크 요정 지하니입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조회 및 소득공제 한도 계산방법과 카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하늘이 무너졌으나, 다행히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로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지만,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입니다.
같은 금액을 사용할 때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가 연말정산에 훨씬 유리합니다.
게다가 가족이 있다면 가족이 사용한 금액까지 합산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금으로 결제할 때 나의 휴대폰 번호를 불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비, 새 차 구입비, 보험료, 학교 등록금, 보육시설 수업료, 전기·수도·가스·전화 요금 등은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것
현금 결제를 한다면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나중에 내가 낸 피 같은 세금을 돌려받으니, 1원이라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4천원씩 365일 발급받으면 146만원이나 됩니다.
현금영수증 146만원으로 얻는 효과
적어도 2만원에서 10만원대의 혜택이 가능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율까지 적용하면 환금받는 금액은 좀 더 늘어납니다. "현금영수증 끊어주세요"라는 이 한마디를 자주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그 연습으로 최소 2만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방법
현금영수증은 물건을 살 때 현금과 함께 휴대폰 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시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카드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마다 휴대폰 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기 귀찮은 사람들에게는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현금영수증 카드에는 카드 번호 외에는 다른 정보가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 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없습니다.
카드 발급을 원한다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신청하거나, 국세청 콜센터(126으로 전화한 뒤 홈텍스 상담 안내인 1번 누르기)로 전화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부모님께 내 현금영수증 카드를 드리고 현금을 사용하실 때마다 카드 사용을 부탁드리는 것도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현금영수증, 끊었는지 확인하려면?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번호를 불러준들 정말 현금영수증이 발급됐는지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맨 왼쪽의 '조회/발급'을 살며시 눌러봅시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를 다시 눌러봅시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목에 힘주어 불렀던 현금 사용 내역들이 줄 맞춰서 당신의 시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참, 불러줬던 휴대폰 번호가 내 명의가 아니라면 당연히 검색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현금영수증 조회 및 소득공제 한도 계산방법과 카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을 다음 글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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